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포함한다)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의료ㆍ생활ㆍ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빅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