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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9065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0-06-12공포 2020-06-12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 시의 주의사항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을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과정에서 민간기록물의 진본성 및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민간기록물은 생산 당시의 원본으로 수집할 것. 다만, 원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
3. 민간기록물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명예롭게 할 것

제3조

소재정보조사

시장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 민간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재정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가치의 평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수집카드의 작성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기증ㆍ기탁 신청자와 접촉ㆍ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
2.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수집된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수집카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기록물
② 제1항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집카드는 수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증 및 기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파주시에 기증하거나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기증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를 주고, 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탁된 민간기록물은 기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한 민간기록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민간기록물 기탁증서를 첨부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입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쟁점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 가치평가기준(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파주시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구입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한 후 인도받은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단은 별표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기록물의 가격 산정과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

구술 채록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술 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

연구용역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용역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
2. 마을자생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기록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안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 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제11조

기록관의 운영

①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민간기록물의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록물 열람(복사)희망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열람(복사)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비공개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 생산 당시 비공개문서 또는 비밀문서로 지정된 경우
2. 민간기록물 기증 시 기증자가 민간기록물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민간기록물은 기록관 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공개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민간기록물
2. 민간기록물의 훼손(망실 또는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반출의 타당성, 다른 민간기록물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록물
⑤ 시장은 관리 중인 민간기록물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기록물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보존하고자 하는 민간기록물의 원본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민간기록물
⑥ 민간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품질평가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의 진본성 및 희소성
2. 민간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3. 다른 민간기록물과의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