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민원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
2. 대체버스 투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시행
3.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의 주기적인 감차ㆍ감행 등
4.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중 지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거나 일상 업무의 처리 등 경미한 사항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존 노선의 조정 등으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마을버스를 출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철도(전철)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철도(전철)의 막차 시간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달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수가 적은 외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통학 또는 산업단지 근무 등을 함에 있어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운영여건에 따라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마을버스 운송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대비 또는 전월대비 운송적자 총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폐차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폐차비용 지원기준은 차령이 9년 도래된 차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연료 사용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수송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할 경우, 지원기준 차령을 7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별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목록을 참고(가감)하여 평가시점의 실태 등을 감안한 배점비율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평가표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운송업체에 사전통지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중 40% 이상을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라 재정지원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시보, 지역신문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