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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906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

제2조

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ㆍ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