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과 노무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ㆍ조정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2.9.1>
5. “운송원가”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사업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2.9.1>
6. “인센티브”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2.9.1>
7.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2.9.1>
8.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22.9.1>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참여ㆍ중지ㆍ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7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3.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9.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마을버스를 10대 이상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버스의 수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공동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ㆍ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및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의회가 일원화하여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9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동반보조자 1명 [본조 신설 2022.9.1]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ㆍ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 할 것
3.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4. 운송사업자와 협의회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5.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6.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7.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황을 알리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각종 재정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사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평가단 구성 시에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버스의 안전운행 등 서비스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2.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등 운행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3.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평가단이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평가단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조사ㆍ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ㆍ개선 및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3조에 따른 조사ㆍ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준공영제 참여 후 제4조의 참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재충족한 경우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2.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또는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준공영제 운영, 정산 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