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관리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관리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자동차를 정기적인 구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비수익 노선”이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비율이 1.0 미만인 노선을 말한다.
4. “운행손실금”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노선의 운행수지가 수익보다 손실이 큰 금액을 말한다.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중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단, 공인회계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4. 파주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장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통관련 부서의 장
6. 운송업체(협회ㆍ조합 포함) 대표와 운수종사자 대표
7.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임원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안건인 경우에는 회의 당일 심의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과 관련된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제출의 구비요건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시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하며,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면허기간
4. 운행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정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금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마을버스의 차종은 중형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17조에 따른 운행계통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노선의 단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운행하는 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행손실금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5.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이용수요가 급격한 감소로 노선버스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의 대폐차비용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연료(수소, 전기, 압축천연가스(CNG) 등을 말한다), 경유 등의 사용 연료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 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4.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한 재정 사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적자노선 일부 또는 전부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이하 “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평가는 객관적 평가 위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 업체별로 자체평가결과를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운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정지원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