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6. 3.]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히 파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3.>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