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5.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초기 진단비”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최초 진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초기상담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9. “응급입원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0. “외래치료명령”이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중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시장이 이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1.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사용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시장은 성남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