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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5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3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2.20.>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홍보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운영방안
3.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 삭제 2023.02.20.] [제7조에서 이동 2023.02.20.]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예방 협력 사업
2.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점검장비 대여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삭제 2023.02.20.] [제8조에서 이동 2023.02.20.]

제5조의2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삭제 2023.02.20.] [제9조에서 이동 2023.02.20.] [전문개정 2023.02.20.]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1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2조

삭제

삭제 <2023.02.20.>

제13조

삭제

삭제 <2023.02.20.>

제15조

삭제

삭제 <2023.02.20.>

제16조

삭제

삭제 <2023.02.20.>

제19조

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