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의료ㆍ건강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헬스 벨트”란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허브를 중심으로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하여 형성되는 일대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헬스산업 실태 조사를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바이오헬스 벨트 내 우수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
2. 연구ㆍ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연구ㆍ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관한 사업
4.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업
5. 국제 인증, 시험 지원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건강정보(병원정보, 보건정보 등)를 공유ㆍ축적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 및 의료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 65세 이상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자
3. 65세 이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4. 그 밖의 개인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관리사에게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의 수납ㆍ관리와 대상자의 보건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3. 바이오헬스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헬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그 육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성남시가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재정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