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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5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6-12공포 2020-06-12공포번호 3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 관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제6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주민, 사회단체 대표,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의회의결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서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제9조

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10조

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시장은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