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감염병 발생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감염병 발생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 서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