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ㆍ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격리ㆍ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