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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4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직영기업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장소에 대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