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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4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내용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놀이ㆍ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ㆍ여가 기회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놀이ㆍ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ㆍ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3. 놀이ㆍ여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
4. 놀이ㆍ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육, 돌봄, 청소년 문화 활동, 아동친화도시 관련 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심이 있는 아동과 부모
2. 아동 교육 및 놀 권리 관련 전문가
3.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도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