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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4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4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민정원사 인증 등

①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