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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4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4조

비용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