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