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관내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ㆍ예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