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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903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안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