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7ㆍ5〉
1.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 홍보할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기념품 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으로부터 기념품 보관ㆍ판매 및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해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기념품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란 군에서 기념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관광지내 설치한 무인판매기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 기념품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군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나. 기념품 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의 소속 직원
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 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 기념품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념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기념품 지정을 할 때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⑥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군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의 구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4ㆍ7ㆍ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ㆍ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개발된 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기념품 지정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군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거나 수탁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5〉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고 군수는 기념품 책자에 상품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군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한 기념품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소매점으로 등록한 관내 기념품판매점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 절차는 수탁자가 대행한다.
① 군수는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기념품의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3. 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4. 기념품 보급 및 사후관리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멸실 또한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다하지 않은 때
① 군은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1개월 단위로 군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월 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군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① 수탁자는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수불사항을 작성ㆍ 관리해야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군에 보고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과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관ㆍ전시ㆍ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의 폐기는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2.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기념품 개발
3. 기념품 판로 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