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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03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