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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903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