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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3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6-11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ㆍ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자동차 안전점검 등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필요시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