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설치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설치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활히 조정하고 부서 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 간의 합의 및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구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인원,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하게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자문 등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공개ㆍ보존한다.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