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ㆍ 보호 ㆍ 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ㆍ유기 동물 발생 두(頭)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ㆍ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구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입양 또는 기증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체는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단체에 해당되어야 함) ②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체는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단체에 해당되어야 함)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반려동물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일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 ㆍ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