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어르신 영양ㆍ건강사업”이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1.7.20>
6.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이란 거동 불편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7.25.)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지원, 영양 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07.20., 개정 2023.7.25.)
1.「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③ 어르신 영양ㆍ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ㆍ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① 구청장은 거동 불편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목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대기 중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3. 질병 및 수술 등으로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③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되 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5.]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