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