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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0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0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토론 및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
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5.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격수업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 등

① 도교육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 및 기타 교육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연수

도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콘텐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출결 및 평가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기반 조성

도교육감은 원활한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정성·형평성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조작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학교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연구ㆍ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수렴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

표창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기관,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