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 관광객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피소”란 재해로 인해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살 수 없게 된 때, 잠시 생활 장소와 최소한의 식량, 일용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지정된 지자체 및 민간 소유 공간을 말한다.
2. “대피로”란 대피 경보 발생 시 대피소까지 이동 경로를 말한다.
3.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대피안내지도”란 재해위험지역에서부터 대피소까지 이동경로 및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 외국인(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 및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피로 확보 및 체계적인 대피소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재해 인명피해 발생 현황
2. 재해위험지역 전수조사
3. 재해위험지역 지정 현황 및 해제
4.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5. 재해위험지역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지정 현황
6. 재해위험지역 정보전달체계 구축 현황
7. 재해위험지역 대피교육 계획
8.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재해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달체계 중 시설물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역이 없도록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대피 정보전달을 위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피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대피로 및 대피소 지정

① 도지사는 재해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도민 등이 위험 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피로를 지정ㆍ확보하여야 한다.
1. 대피소까지 최단 이동 경로를 지정하되,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지정
2. 관광지, 해수욕장 등 대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대피할 수 있는 도로를 지정
② 대피소의 경우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1. 대피 이동 시간 고려
2. 대피 예상 인원 고려
3. 대피 대상 유형 고려
③ 제2항에 따른 대피소로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및 해제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지정ㆍ해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피소로 지정된 공간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피소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7조

대피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지역의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현황을 도민 등이 알기 쉽게 지도로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 완료 단계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 수립
2. 대피 안내요원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
3.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의 재난체험교육과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
4.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훈련계획 수립
5. 도민 등에 대하여 대피훈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
6. 민방위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주민대피 훈련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훈련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선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