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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0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0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자원총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그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3. 제주자치도 세계유산 업무 담당 본부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환경보전ㆍ도시계획 분야 또는 동물ㆍ식물ㆍ지질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환경자원총량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