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도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공공기관”이란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5. 7. 10.>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5. 7. 10.>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피해자”란 갑질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도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갑질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내용 <개정 2025. 7. 10.>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충청남도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갑질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갑질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ㆍ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하여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③ 도지사는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처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하여서 아니 되며, 도지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0.>
① 신고자는 갑질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8.]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