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ㆍ군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설, 장비, 인력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행정 지원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및 유입차단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3. 해양폐기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
4.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3. 환경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4. 해양 및 육상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준용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