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생태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생태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4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
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종합적ㆍ효율적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인증 추진ㆍ보전 등 관리사업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충청남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31.>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질공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지질공원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관광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과 보전을 위해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