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1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충청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습지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포하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이 조례에서“습지”라 한다)를 발굴ㆍ보호하며 복원ㆍ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적용범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에 분포하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
3.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군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전ㆍ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이용 및 조성
2.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
3.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하고 다양한 이용을 위하여 그 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해당 보전ㆍ관리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그 복원과 육지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2. 생태계교란종이나 외래종으로 인하여 교란될 경우
3. 식물이 과도하게 번식하여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모래톱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와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협력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2026. 7. 3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1.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9. 3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14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습지보전과 복원 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시ㆍ군에 분포하는 습지보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5. 9. 30.>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