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ㆍ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ㆍ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한 학기 이상 생활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며 농산어촌생활을 실제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 이외의 지역 학생들이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4. "농산어촌"의 범위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이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유학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충청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및 활동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산어촌유학활동가
8.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
9. 주민자치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활동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