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4. 모성권 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장애인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 <개정 2024. 4. 5.>
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 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25. 9. 30.>
3. 도 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5. 9. 30.>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ㆍ조정ㆍ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5.>]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