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
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관련 건의 및 제도개선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0.]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녀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충청남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본조신설 2024. 2. 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로회의 운영내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0.>]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2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