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0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5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용추계서”란 자치법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일반 도민과 이해관계 있는 도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12539;검토에 기초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도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의 적법성 및 적정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3. 표현의 명확성
가. 입법의 내용과 의미가 명확하여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안 작성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입법 이유
2. 주요 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5. 예산조치 사항

제5조

사전 협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 하려는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6조

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해당 입법 예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입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10.>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13조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21. 7. 20.>
④ 비용추계 기간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14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5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의원&#12539;위원회가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7. 20.,2022.2.10.>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심의회 상정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2.10.>
③ 삭제 <2022.2.10.>

제16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함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2.10.>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2.2.10.>

제17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2022.2.10.>

제19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도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

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규칙 등의 제출 등

① 도지사는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치법규 교육 등

도지사는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지 여부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

제24조

입법의견 제출

① 삭제<2022.2.10.>
② 삭제<2022.2.10.>
③ 삭제<2022.2.10.>

제25조

삭제

삭제<2022.2.10.>

제26조

규칙의 제정 등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27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2.2.10.]

제28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29조

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0조

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검토를 생략한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본조신설 2022.2.10.]

제31조

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2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3조

개인정보 보호 등

의견제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4조

포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