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2., 2026. 8. 10.>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로서 성과급과 의료원의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5. 5. 12.>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충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