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품질을 청송군수가 보증하고,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품질을 청송군수가 보증하고,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송사과 품질보증”이란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보증한 것을 말한다.
2. “품질보증상표”란 군수가 청송사과의 품질보증 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송사과 품질보증(이하 “품질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사과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질보증의 결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제도의 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품질보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사과생산ㆍ출하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다. 사과생산ㆍ출하 및 유통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
라. 사과생산ㆍ유통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품질보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① 품질보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의 규모화ㆍ조직화ㆍ전문화의 정도
2. 유통시설의 적절성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의 정도
4. 출하여건 및 판로확보의 다양성
5.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적극성
②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품질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갖출 것
2.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만 취급하고, 출하되는 모든 사과의 원산지 표시를 “청송” 으로 표기할 것
3. 생산자단체 및 유통시설의 주소가 청송군에 있을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품질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품질보증의 신청절차 및 품질보증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보증의 유효기간은 품질보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품질보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품질보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의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품질보증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지 않은 자가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품질보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2. 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기간 중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한 경우
3.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해산ㆍ부도ㆍ업종전환ㆍ폐업으로 인하여 품질보증 사과를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보증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품질보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품질보증이 취소된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반납하거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품질보증 사과를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품질보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