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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00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설치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 시설”이란 진도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진도군수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물놀이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운영기간: 7월 셋째주 토요일 ~ 8월 셋째주 토요일
2.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등의 제한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물놀이장 청소, 수질관리, 이용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

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