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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900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진도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진도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진도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