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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900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식생활 및 건강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업중단고민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후견인제도 운영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도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