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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900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센터의 직원, 운영 및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상담내역을 포함한다)를 수집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