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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899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군수는 영광군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홍보활동

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영광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