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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99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광군보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