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 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군 의회 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군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균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