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상담하기 위하여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광양시 중동로 108에 둔다. <개정 2021. 10. 5.>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고, 그 밖에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육업무 담당부서의 장, 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학부모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나.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다.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보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구성원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료를 낸 사람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센터의 강당,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이하 “강당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강당 등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강당 등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센터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