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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989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6-10공포번호 5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의 한도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심판청구 사건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2만원으로 한다.

제3조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첨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장은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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