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심판청구 사건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2만원으로 한다.
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첨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처분부서장은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